
| 제목 | 공인어학성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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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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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편입학전형 예고사항에서, 공인어학성적 유효기준일이 2단계 평가대상자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 편입학까지는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 아니었나요? 공인어학성적 유효기준일이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2단계 서류제출 마감일로 변한 게 맞는지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원자격 용도로 활용되는 최저 공인어학성적(ex. 영어영문학 토익 800점 이상)도 2단계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전년도와 상관없이 2022학년도는 예고사항에 명시된 사항 기준으로 전형을 진행합니다. 2022학년도 편입학 전형 예고사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일반/학사 편입학 전형은 취득일 기준으로 2020.01.11~2022.01.10 사이에 점수 발표된 점수를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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