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학점인정 | ||
|---|---|---|---|
| 신청자 | 김민아 | 신청일 | 2020/02/10 |
|
안녕하세요^^
편입자격중 " 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이수하고, 위의 표에 규정된 학점[계절학기 이수(예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 한 자" 에 따르면 1)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는 거죠? 2) 평생교육원이 어디 기관소속인지는 상관없는거죠? 꼭 확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평생교육원과 같은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시간제 이수 학점을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편입학 추가합격 | |
|---|---|---|
| 다음글 | 다른대학 편입후 재편입을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