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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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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점인정
신청자 김민아 신청일 2020/02/10
안녕하세요^^
편입자격중
" 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이수하고, 위의 표에 규정된 학점[계절학기 이수(예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
한 자" 에 따르면
1)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는 거죠?
2) 평생교육원이 어디 기관소속인지는 상관없는거죠?
꼭 확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평생교육원과 같은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시간제 이수 학점을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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