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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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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번째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편입 신청일 2019/01/02
편입학 원서접수 시 여권에 적힌 영문이름이로 표기하라고 돼있어서 
여권 영문이름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이름 표기법이 달라지면서 공인영어시험 성적에는 
여권과 스펠링이 다른 영문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영문이름과 공인영어성적의 영문이름이 다르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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