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번째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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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편입 | 신청일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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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원서접수 시 여권에 적힌 영문이름이로 표기하라고 돼있어서
여권 영문이름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이름 표기법이 달라지면서 공인영어시험 성적에는 여권과 스펠링이 다른 영문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영문이름과 공인영어성적의 영문이름이 다르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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