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인어학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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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편입생 | 신청일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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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9 연대 편입 책자를 봤는데, 공인어학점수 유효기간이 (응시일 기준): 2016. 12. 25 ~ 2018. 11. 25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라고 뜨던데, 제가 11월 25일 이후 12월에 토플시험이 잡혀있으면, 그 토플점수는 반영이 안 되는건가요..? 2단계 평가대상자가 된다면, 서류제출날짜 전까지 토플점수가 나온다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9월에 발표된 2019 편입학 전형 예고사항에 명시된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이후에 응시하는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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