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외고 졸업자 서류 공증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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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최민기 | 신청일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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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영어가아닌 언어의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에서 공증 번역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국가안에서 공증 번역을 받은 후, 번역된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번역공증받은 서류와 원본을 가지고 가서 번역된 자료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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