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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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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고 졸업자 서류 공증 번역
신청자 최민기 신청일 2025/04/28
한국어-영어가아닌 언어의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에서 공증 번역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국가안에서 공증 번역을 받은 후, 번역된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번역공증받은 서류와 원본을 가지고 가서 번역된 자료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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