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외고 졸업자, 초등 비인가 학교 학력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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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희정 | 신청일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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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가 불가한 해외고 졸업자입니다.
초등 1학년~5학년을 한국 미인가 대안학교 + 6학년~12학년을 해외 인가 국제학교에서 졸업했을 경우
수능최저점이 없는 일반 수시와
해외고졸업자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혹시 미인가 초등학교 5년의 학력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6학년을 해외학교에서 수료했으니
초등졸업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따로 초등검정고시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시모집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 지원자격 심사 시 국내 미인가 대안초등학교 수학이력에 따른 초등검정고시합격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해외고 졸업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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