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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고 졸업자, 초등 비인가 학교 학력인정
신청자 박희정 신청일 2025/02/20
안녕하세요. 3년 특례가 불가한 해외고 졸업자입니다. 초등 1학년~5학년을 한국 미인가 대안학교 + 6학년~12학년을 해외 인가 국제학교에서 졸업했을 경우 수능최저점이 없는 일반 수시와 해외고졸업자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혹시 미인가 초등학교 5년의 학력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6학년을 해외학교에서 수료했으니 초등졸업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따로 초등검정고시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시모집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 지원자격 심사 시 국내 미인가 대안초등학교 수학이력에 따른 초등검정고시합격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해외고 졸업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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