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민센터 생기부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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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입시생 | 신청일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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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세 발급한 생기부도 원본 서류로 인정이 되는가요?
생기부 발급 방법이 1. 학교 2. 교육청 3. 주민센터 로 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주민센터 창구 발급 시 담당자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초록색 용지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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