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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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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4/11
결혼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인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격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2023 수시모집 요강 p.3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부(친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결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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