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다문화가정 모집 요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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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지영 | 신청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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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이었던 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부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상태이시고 친권은 두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다문화 가정 전형에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친부와 친모에 대한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부모님의 이혼과는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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