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외국소재고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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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권가을 | 신청일 | 202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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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재고등학교는 국내 외국인학교도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출신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자 - 국재 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출신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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