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타학교자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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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한나 | 신청일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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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타대학에 재학중인데 연세대에 합격하여 예치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기존다니고 있던 대학에 자퇴서를 내려하니 학사업무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2월초에 와서 자퇴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2월 이내만 자퇴신청완료가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월 이내는 2월28일 까지 타대학 자퇴완료처리되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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