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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 전형 질문
신청자 김의겸 신청일 2023/07/06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분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모집요강에 따르면 읍-면 소재 초중고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 재학 기간 중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자(고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본인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함)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저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학교에서 재학하여 졸업하고 동기간동안 농어촌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졸업을 마친 후에 광역시 같이 농어촌을 벗어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자격이 유지 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전에 이사를 했다가 자격이 취소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농어촌 이수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
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고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본
인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농어촌 이수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
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고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본
인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답변입니다.

농어촌학생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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