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관련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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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ㅇㅇ | 신청일 | 202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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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경증과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 확인서 양식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3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중증 1-3급)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1급부터 6급까지만 인정)되어 있는 자'가 지원 자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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