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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세한마음학생 지원자격관련 문의
신청자 익명 신청일 2021/11/24
2022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 연세한마음학생전형의 지원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차상위계층은 고른기회전형(연세한마음학생)에 지원할 수 없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하는 학생은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여야 하는데, 동일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그러나 해당 법률 제2조에 이러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런 경우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수급권자가 해당 전형에 지원할 시에,
해당 학생은 수급권자로 분류되어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입니다.

고른기회전형 연세한마음 학생 지원자격은 전형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며, 역시 전형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로고 차상위계층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I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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