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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시 농어촌 질문
신청자 전영진 신청일 2021/01/17
초등학교 2학년때 이혼
중학교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되는지역에살다가
고1부터고3까지도 농어촌 되는지역에서살았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살았는데
중간 고1때쯤에 아빠쪽으로 주소지가갔고 양육권은엄마한테있었습니다그리고 6개월뒤에다시
엄마한테갔는데 상관없나요 이럴경우에도 농어촌해당되나요 혹시 농어촌되는지안되는지는 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정리
고1때 00고등학교에서 ㅁㅁ고등학교로 전학감 똑같이농어촌이되는지역이였지만 주소지를 바꾸면서 부모님이 아빠가됌 그리고다시6개월뒤에 언마로 바뀜 그리고 다시00고등학교로 전학을감
좀복잡한데 이거 되는지안되는지 아나요?
아님 어디다가물어봐야하나여?


초등학교 2학년때
이혼후 엄마한테 양육권친권이모두넘어간상황이고
고1때 는 주소지가친할아버지 밑으로 잠깐 갔다고하네요 할어버지 집이 읍이여서 되는줄알았는데 이때친권양육권이있는엄마랑 주소지를 바꾼걸로되서 안되는거아닌가요?
학교는 둘다 농어촌되는학교입니다

++

답변입니다.

중고교과정 6년 농어촌 지원자격인 경우 6년 동안 지원자 본인과 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모의 주소지가 읍면단위(동일 주소지가 아니여도 무방함)여야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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