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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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기중 한국 체류 문의 | ||
| 신청자 | 12특 | 신청일 | 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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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원예정 12특 재외한학 학생입니다.
중국에서 1학기 마치고 타대학 면접으로 인해 한구출국예정입니다. (본교는 서류전형 입니다.) 현재 중국비행기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혹시 학기종료 15일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으로 한국으로 입국시에도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이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입니다. 졸업년월일 기준하여 국내체류 15일 이상인 경우 사유서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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