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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해외에서 입국후 외국인학교 편입의 경우 3년 특례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 30 신청일 2021/07/23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G7~G10까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우선 3년특례 자격요건은 갖춘상태인데 (학부모 모두 동일기간 해외거주 충족)

한국에 귀국후 기존 IB학제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SFS (Seoul Foreign School) 과 같은 외국인고등학교에 편입하여 남은 고교학업 G11.G12를 마치게되면
3년 특례입학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학력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 학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고, 국내외 초중고 전체 정규 과정을 24학기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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