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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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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출산으로 인한 배우자의 귀국
신청자 류연욱 신청일 2021/07/19
안녕하세요.

파견근무로 해외에서 가족들이 모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아래 사항과 같이 배우자가 출산을 위해 귀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체류조건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귀국 대상 : 주재원의 배우자 및 특례 대상 자녀
2. 귀국 기간 : 2021.08.11 ~ 2022.02.15 (1개 학년 기간 : 2021.03.01~2022.03.01)
3. 귀국 사유 : 출산 (과거 이력 및 나이에 따른 고위험군 임산부)
4. 문의 사항
   1)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귀국 시 학부모의 체류 기간 부합 여부
   2) 배우자와 자녀가 동반하여 귀국 시 문제 여부 (12년 특례 과정 / 코로나로 인해 수업기간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정상 이수 가능)

코로나로 인한 체류기간은 귀 학교 규정에 의거 소명자료 제시 시 인정 여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나 재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한 귀국 시에도 위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시 인정이 되어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한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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