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출산으로 인한 배우자의 귀국 | ||
| 신청자 | 류연욱 | 신청일 |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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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견근무로 해외에서 가족들이 모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아래 사항과 같이 배우자가 출산을 위해 귀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체류조건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귀국 대상 : 주재원의 배우자 및 특례 대상 자녀 2. 귀국 기간 : 2021.08.11 ~ 2022.02.15 (1개 학년 기간 : 2021.03.01~2022.03.01) 3. 귀국 사유 : 출산 (과거 이력 및 나이에 따른 고위험군 임산부) 4. 문의 사항 1)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귀국 시 학부모의 체류 기간 부합 여부 2) 배우자와 자녀가 동반하여 귀국 시 문제 여부 (12년 특례 과정 / 코로나로 인해 수업기간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정상 이수 가능) 코로나로 인한 체류기간은 귀 학교 규정에 의거 소명자료 제시 시 인정 여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나 재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한 귀국 시에도 위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시 인정이 되어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한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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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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