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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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육인재] 경기력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 작성일 | 2022/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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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Ⅶ.특기자전형[체육인재] - 7. 제출서류 – 다. 제출서류Ⅱ(경기력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특기자전형[체육인재]에 지원하실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 기관이나 출신고교 또는 본교 입학처를 통해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 서류 하단의 바코드 또는 원본검증번호를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원본 검증조회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원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고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경기 실적 및 경기력 증빙자료(수상 및 국가대표 경력 등)를 제출해야 함 - 경기 실적은 원서접수 시작 전일(9/12)까지의 기록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천재지변(태풍)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대회의 종료일이 원서접수 시작일(9/13) 이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9/15)까지의 경기실적을 평가에 반영함 - 제출서류는 고교 재학 기간(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전체 경기 실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다. 필수 제출 서류를 서류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할 경우,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함 라. 학교장 추천서, 우수선수 추천서 등 각종 추천서 및 선수지원서 제출 불가 마. 원서접수 이후 심사 과정에서 경기실적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서류제출 방법 및 기간
■ 종목별 제출서류 안내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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