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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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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등록부관련
신청자 이성훈 신청일 2026/06/03
일본에 주재근무중인 지원 예정자의 아빠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엄마는 일본인입니다. 제출서류중에 재외국민등록부 관련해서 현지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한데 그럴경우 체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서류 제출하라고 적혀있어서요. 저의 경우에는 현지 재류카드로 체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데 엄마의 경우에는 일본인이라 재류카드는 없습니다. 체류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엄마의 여권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셨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중국) 거류증명/여권, (중국 외) 집 Rent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체류국 현지 기관 발행 거주사실 증명 등>


위 <예시> 외의 체류증빙은 지원자가 알아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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