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재직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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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진희 | 신청일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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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부가 국가 공무원으로 부처 부설 해외기관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국가, 근무기간 명시)만 내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또는 해외지사서치인증서 제출 불가능하신 경우, 사유서(우리대학교 양식)와 해외 지사/지점/기관의 설치 또는 실재를 증빙할수 있는 내부 공문이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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