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서류에 대한 사용기한 여부문의 | ||
|---|---|---|---|
| 신청자 | 최다정 | 신청일 | 2025/05/10 |
|
안녕하세요.
3년 특례를 준비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3년 특례에 필요한 서류 중에 부모 재직관련 증명서 들의 경우, 서류들을 발급받은 이후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저희의 경우, 아버지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아이의 3년 특례에 필요한 재직관련 서류들을 미리 떼어놓았습니다.
현재 11학년으로 미리 떼어놓은 서류들은
2027년 입학때 써야할 서류들이구요.
회사를 퇴사해야해서 3특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떼어놓은 것인데요, 이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재직관련 서류들은 아직 대사관공증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내야하는 서류들의 경우,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있는데
3특 관련된 서류들도 이러한 발급 후 사용기한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현재(2025학년도 요강) 기준으로 부모님 재직관련 서류에 대한 발급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하시는 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비교과 활동 확인서, 양식이 확정된 건가요? | |
|---|---|---|
| 다음글 | 전과정재외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