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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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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특례관련
신청자 이정은 신청일 2025/02/20
아이가 호치민 국제학교에서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한국으로 입국해 1학년1,2학기를 마침(1년을 재학함) 다시 하노이로 건너가 해외에서 이수했던 1학년 1학기에 이어서 1학년 2학기로 들어가 학교를 이수하며 12년을 마치게 되면 12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국내 체류 및 수학과 관계없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빠짐없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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