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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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문의자 | 신청일 | 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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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이중 국적자입니다.
1월 31일 문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모집요강에는 “복수국적자는 국적별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 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일본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필요하다면 번역해야 하나요?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수 국적에 따른 여권을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 개의 여권번호로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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