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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특례 제출서류 문의
신청자 문의자 신청일 2025/01/31
일본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1,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대해. 일본 출입국 증명서는 1월 31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 내에 일본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제출할 수 있나요? 또한, 모두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번역을 해야 하나요? 그 경우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2、학사일정표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종료 후, 일본 국내의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학사일정표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일정표를 참고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입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 해당 서류는 '국내(대한민국)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 출입국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가능)


2. 가급적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일정표를 출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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