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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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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특례문의 드립니다
신청자 이다은 신청일 2025/01/25
안녕하세요. 아이가 어릴때부터 해외에서 자랐으나 학교를 늦게 보냈습니다. 영국 13년 학기제 국제 학교이고 year 2부터 보냈고 13학년까지 다니는 동안 중간에 한 학기 한국에 잠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는 안다녔고요. 그래서 23학기를 다녔는데 지원 가능 한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로 인하여 해외수학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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