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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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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이정환 신청일 2025/01/12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학교를 다녀본적 없는 2006년 12월생입니다 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다녔습니다 다음해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에서 1학년 2학기부터 다녀도 괜찮다고해서 입학했고 2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여 성적증명서 있습니다 1학년 2학기~6학년 1학기 같은지역 다른학교로 전학하여 5학년 2학기~ 12학년 2학기까지 마치면 중복학기가 2번 발생하고 총 이수학기는 25학기인데 특례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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