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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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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특 사유서 제출에 관한 건
신청자 김지환 신청일 2025/01/09
2025년 9월 후기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학기 중 3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자녀의 경우 해외에서 12년을 모두 이수하였는데, 같은 나라에서 A학교에서 초등 3학년(Grade 3)을 모두 마치고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B학교 초등 4학년(Grade 4)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 12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휴학을 한 사이에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저희 자녀의 경우 "학기 중" 한국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 "휴학 기간 중" 체류한 것인데, 질문 1) 이런 경우에도 한국 체류한 사실에 대해 사유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 2) 학기 중, 휴학 중과 상관없이 "휴학한 사실에 대해" 따로 사유서가 필요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수학기간 기록표에 있는 특이사항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 사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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