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년 특례 조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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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임필수 | 신청일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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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12년 특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 근무하고, 본사 발령으로 국내 근무하다가 다시 해외 주재원을 근무 하게 됬습니다
학적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번째 해외이수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7학년 1학기(3학기제로 2학기까지 수료 완료함) (13학기)
2. 두번째 한국이수 : 7학년 1학기~8학년 1학기 (3학기) , (7학년 1학기 중복)
3. 세번째 해외이수 : 8학년 1학기 ~ 12학년 2학기 졸업 ( 10학기), (8학년 1학기 중복)
해외 학적 이수는 23학기, 국내학적은 3학기 입니다.
12년 특례가는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로 인한 해외 수학의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지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의 경우 우리대학교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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