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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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송한별 | 신청일 | 202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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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학년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이주해서
영어능력부족등의 사유로
필리핀에서 1학년1학기부터 다시 시작하여 12년을 마친경우 12년특례가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수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빠짐 없이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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