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특 문의드립니다. | ||
|---|---|---|---|
| 신청자 | 학생엄마 | 신청일 | 2024/04/04 |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거주중인 학생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2년특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해외 국제학교에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6개월정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후 다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니고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될지라도 그 전 해외에서 재학한 학년과 바로 연계하여 학교를 다녀 총 12년을 채운다면 12년특례에 해당한다는 21년도 개정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대학 측에 연락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이의 체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Ib 13년제 학교= y2가 한국 1학년
2017년 1월 시작 y1-2,y2-1
2018년 y2-2,y3-1
2019년 y3-2,y4-1(g3-1)
2020년 y4-2(g3-2),y5-1
(2019년 8월 12학년제로 전학 g3-1,g3-2 마침. 2020년 8월 다시 13학년제로 전학 y5-1로 시작)
2021년 y5-2,y6-1
2022년 y6-2마침(한국 학년 5학년 마침) 학제차이로 한국 6-1학기 없음. 7월 한국 입학 한국6-2학기 수료. 2023년 1월 해외서 g6-2시작(한국6-2학년 중복)
Ib 12년제학교
2023년 g6-2,g7-1
2024년 g7-2, 12학년까지 다녀 졸업할예정
위 상황으로 졸업까지 하게된다면 아이는 12년 특례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국내 체류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 수학기간의 결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12특 자격 | |
|---|---|---|
| 다음글 | 3년 특례 자격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