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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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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자격 여부(고등 중복이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4/03/08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4년 3월 현재 고1-1학기 재학 중으로 부친의 주재 파견이 24년 10월 1일로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24년 3월 ~ 7월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 후 2학기 자퇴 24년 9월에 해외 고등학교로 진행해야 하나 학제차이 및 아버지의 해외 파견이 10월 1일이므로 24년 10월 1일에 해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편입 진학하고자 합니다. (해외 고등학교 1학기 시작일 24년 8월 26일) *학기 중간에 편입하고 1학기는 중복으로 이수예정(학제차이) - 24년 10월 ~ 24년 12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 (중간 편입, 중복이수) - 25년 1월 ~ 25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이수 - 25년 8월 ~ 25년 12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수 - 26년 1월 ~ 26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수 - 26년 8월 ~ 26년 12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이수 - 27년 1월 ~ 27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이수 - 27년 7월 재외국민 대입 응시 ~ - 28년 3월 ~ 한국 귀국 및 대학 생활 부모님과 해외 생활은 3년 5개월이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이수 후 해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편입 후 이수인 경우 입니다. 상기의 경우 3년 특례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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