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해외 고등학교 3특 해당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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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노주아 | 신청일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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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해외파견으로 부/아이 동반 해외이전 예정입니다.
파견기간 : 2024.6.1 - 2027.5.30
학기 : 2024. 9.3 Grade 10 시작 - 2027.5월말 Grade 12 졸업
*다만 G9은 2024.6.20에 학기 종료됨(방학시작)
Grade 9-12학년을 온전히 출석/졸업까지 하는 경우, 3년 특례가 인정이 되는지요?
또는 해외 도착 즉시, G9(20일간의 수업)부터 학교출석이 인정되어야지만, 3년 특례가 인정이 되는건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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