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재외국민등록증 | ||
|---|---|---|---|
| 신청자 | 유정화 | 신청일 | 2024/03/06 |
|
곧 3년 특례입학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 부의 해외주재발령으로 해외거중이고 , 아이와 아빠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엄마의 저의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로 국적상실이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이 되지않습니다
이럴경우는 아이와 아빠의 재외국민등록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엄마인 저의 경우는 어떤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 불가 시 사유서(자유양식)와 함께 해당국가에서의 체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예. 체류국 현지 기관 발행 거주사실 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를 보완제출 하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제류국 변경과 3년 특례요건 | |
|---|---|---|
| 다음글 | 109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