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나라간 이동으로 전학시 12특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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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은혜 | 신청일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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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쭉 공부해서 지금 유럽쪽 국제학교 9학년 1학기를 마쳤구요 1학기 종료일이 1월 19일이라 1월 19일까지 다녔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다닐 학교는 1월 3일에 2학기가 개강되었고 5월말에 2학기가 끝납니다.
문제는 비자 받는 것 때문에 2월에 한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새 학교에 3월에 가서 9학년 2학기를 다니게 되면 3개월밖에 못 다니는 것이 됩니다. 9학년 2학기가 학기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이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해외에서 쭉 다닐 예정인데 12특례가 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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