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영사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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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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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슬로바키아에서 9월 전형 서류 준비중에 문의 드립니다.
금일 슬로바키아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슬로바키아어로 발급된 학교 서류에 대해 영사확인을 해주고
영문 번역 공증후에는 영사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슬로바키아어 학교 문서 영사확인후 영사확인된 문서를 영문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문의주신 순서대로 공증 받으신 후 제출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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