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외국민 특례 관련 학기 이수 인정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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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HWANG JISEOB | 신청일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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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외국민 특례 적용을 위해 23학기를 이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학기제 차이로 인한 1학기 누락 인정)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학기 이수 인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 2024년 1월 12일 (12학기 이수)
해외 체류국 입국 - 2024년 1월 18일
해외 체류국 설명절 연휴 - 2024년 2월 02일 ~ 19일
해외 체류국 국제학교(BIS) 입학 - 2024년 3월 01일
[해당 학교는 영국계 국제학교로 13학년/3학기 제도로 운영중이며, 아이는 G8-2학기 중간에 입학하게 됩니다. (2학기는 24년1월10일~4월17일)
해당 학교에 입학시험 신청 후 1월 30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설연휴(2월2일~19일, 총18일) 이후에 통보되고, 학비 납부 등 완료 이후 입학이 가능하여 입학일이 늦어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해외 체류국 국제학교(BIS) 13학년 2학기 졸업(예정) - 2029년 6월 00일 [10학기 이수(G9~13) -> G8-2,3학기 이수 여부 제외]
이와 같을 경우, 한국학년제 기준으로 G8-1학기(중학교 1학년 1학기)는 학기제 차이로 인한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G8-2,3학기(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대한 이수 인정 여부에 따라 특례지원 자격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G8-2,3학기(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대한 학기 이수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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