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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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JK | 신청일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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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로 의대를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3년 특례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 합니다.
08년 9월 출생
21년 2월 : 아버지 해외 발령, 가족 해외 이사, 해외 국제중학교 입학 (영국식, 9월 생 부터 시작, 6학년 2학기)
21년 2월 ~21년 6월 : 6학년 2학기 과정 완료
21년 8월~ 22년 6월 : 7학년 완료
22년 8월 ~ 23년 6월 : 8학년 완료
23년 8월 ~ 24년 6월 : 9학년 완료
24년 8월~ 24년 12월 : 10학년 1학기 완료
24년 12월 31일 : 아버지 한국 발령으로 귀국
24년 1월~6월 : 10학년 2학기 완료 (자녀와 어머니와 둘이서 잔류)
24년 7월~ : 자녀, 어머니 한국 귀국, 11학년 한국에서 시작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재직/재학/체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형 요강을 참고바랍니다. 1.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자격을 인정합니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외국의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13학년제의 경우, Year2부터 초등학교 과정으로 봅니다). 2.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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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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