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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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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부모자격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4/01/04
안녕하세요 이혼후 제가 단독친권자로 아이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아이가 고1일때 재혼하였습니다. 여전히 제가 단독친권일경우, 계부의 체류일은 혼인신고 시점부터 계산하여 그 기간 중 2/3를 충족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아이 고1 8월 혼인신고일 경우, 9월~다음해 2월까지 중 2/3기간을 계부가 함께 체류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강에 명시한대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양육권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부여 여부는 우리대학 입학사정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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