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기간 적용시,아버지나 어머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체류기간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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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지아 | 신청일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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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교육계열 진학 하려는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있으며,
모친만 아이와 함게 와 있는 경우 입니다.
역년으로 계산하면,재직 증명서와 체류기간은 충족 될 듯 합니다만,부/모의 기간이 필요 한지요?
또한,
2023년 3월1일 비자신청 하여 일본의 비자관련 서류가 증폭하여 11월17일에 발급되었습니다.
모친은,
2023년 3월부터 재직과
자녀는
2023년 4월학기 부터 재학 중입니다.
재류자격 인정에 관한 사증 -비자의 발급은 늦어졌으나 신청 기간이 인정되어 체류 중 입니다만,
특례가 가능 합니까?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전형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로 지원하는 경우 국외근무/사업/영업자의 배우자 역시 국외에 체류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전형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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