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인정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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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유재민 | 신청일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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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3년특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국외근무자(부) 24.7.20.~27.7.31.(1106일)
아내 및 자녀 24.8.31.~27.7.31.(1965일)
* 자녀 3년 6개학기 이수 가능
위 경우 국외근무자인 본인은 3년(1095일)을 초과해서 근무가 가능하나, 아내 및 자녀는 3년(1065일) 보다 약 1개월 부족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학기는 이수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시규정상 3년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 재학기간] 관련 자격 요건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나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다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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