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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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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례자격계산 문의드립니다. (다시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김상경 신청일 2024/01/02
*원글* 부 재직기간 19년4월25일 - 24년 6월 25일 (5년 2개월) 자녀 재직기간 19년8월24일(G3)- 24년 8월 24일 (G7) 아버지가 해외발령이 한번 더 있을 예정인데 만약 G10, G11 2년간 해외에서 수학할 경우 이 학생의 7학년이 특례 학년으로 인정(계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학기 종료일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방학을 포함한 직전학년 시작 전일까지 되어야 되는지 여부 학기종료일은 6월 25일 입니다) 7학년 이후 비연속으로 고등 1개년을 포함한 중 .고교과정을 1095일을 근무자와 학생이 중첩되게 해외에서 수학을 한다면 (예를들면 7학년 근무자와 중첩된 10개월과 G10학년과 G11학년 2년 합산해서 1095일 될 경우) 3년특례에 해당할까요 감사합니다 *연세대 입학처의 답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대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연속 또는 비연속)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였다면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 재 질문 재직기간과 자녀의 수학기간 1095 충족시 인정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버지가 7학년 "직전학기 시작일 전일" 까지 재직상태가 아닌, 7학년 "학기종료일" 까지만 재직을 해도 7학년 학기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이 되는경우 7학년은 전체가 다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재직상태로 있던 학기종료일까지인 (방학2개월을 제외한 ) 10개월만 인정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강에 명시한 대로,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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