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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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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류기간 인정문의
신청자 PARK 신청일 2023/12/27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 편입한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산정하여 부모 모두 2/3 함께 체류하는 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중3 2학기 중간편입하여 고등학교 총 6학기를 국외고 재학하였습니다. 부모 중 모가 중3 2학기는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3년은 부모 모두 2/3조건 충족했을 경우 특례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역년의 기준점이 꼭 편입일이어야 하는건지 고1을 포함한 연속된 3개년으로 산정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판단 시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 계산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 고등학교 3개년 기간 중 재직/재학/체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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