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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특례문의
신청자 최송주 신청일 2023/12/2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재학 시 12년 특례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 재학기간 :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 1학년 2학기 9월 퇴교 자카르타 재학기간 : 초등학교 1학년 Term 2 입학(한학년 term 4 시스템) ~ 12학년 졸업 예정 *자카르타에서 초등학교 1학년 Term1 만 미이수 하였음( 1학년 Term2 ~ 12학년 Term4 까지 이수함: 총 11년 9개월 이수) 자카르타 재학 기간이 초등학교 1학년 Term 1<3개월만> 빠진 상태 이고 11년 9개월을 재학 하게 되는데 1학년 term1 을 미이수 한 경우 12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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