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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특례 문의 _ 폐교된 학교 학적 증빙서류 문의
신청자 김성웅 신청일 2023/12/27
2013년 하반기에 13학년제 기준 3학년1학기(12학년제 기준 2학년1학기) 한 학기를 다닌 상해 소재 국제학교(SRIS)가 재정 이슈로 인해 2014년~2015년경에 폐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학교 재정 이슈로 인해 한 학기만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SRIS로 전학하기 전에는 12학년제 국제학교에서 1학년 전체를 수료하였으며, SRIS에서 나와 다른 12학년제 국제학교로 옮겨 바로 2학년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폐교로 인해 "학교 인장이 날인된 그리고 교장 및 담임이 서명한 성적증명서"(2017년 상해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있고, 재직증명서는 받지 못 했으며, 현재는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폐교된 학교 관련 자료로는 "2013~2014 학업안내서", "수업료 정보", "2013~2014 School Calendar"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별도로 "영사 확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은 (1)영사 확인을 받은 성적증명서와 해당 학년도 School Calendar만 제출하면 학적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2) 추가적으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상기의 자료들로 충분한가요? 성적증명서 이외의 자료들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면 이들 자료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3) 성적증명서 이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영사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상해총영사관에서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성적증명과 재학사실증명은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그 중 SRIS에서의 재학사실증명이 폐교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능하시다면 원서접수 시 재학사실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폐교사실이 명시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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