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학기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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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Ilia | 신청일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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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립학교에서 해외 국제학교로 이동하는 시기가 3월초인 경우 국제학교의 2학기에 중도전입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봐주는 출석 일수 등의 기준이 있나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23학기가 채워져서 여쭤봅니다.
해당 국제학교에서는 학기 이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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