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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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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학기문의
신청자 Ilia 신청일 2023/12/27
국내 공립학교에서 해외 국제학교로 이동하는 시기가 3월초인 경우 국제학교의 2학기에 중도전입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봐주는 출석 일수 등의 기준이 있나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23학기가 채워져서 여쭤봅니다. 해당 국제학교에서는 학기 이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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