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재외국민 특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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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한지영 | 신청일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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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초1~3학년을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한 후 해외로 장기 이주를 나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학력인정 해당학교( GMIS- GANDHI MEMORIAL INTERNATIONAL SCHOOL) 에서 4학년부터 입학하여 12학년 까지 완료 예정인 현재 11학년 재학생입니다. 4학년 입학 당시 아이의 수학 능력이 4학년 진학에 문제가 없음을 테스트 보고 입학하였는데요.
이 경우 저희 아이가 3년 특례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요?
만일 3년 특례는 가능하지 않다면 특례 외 다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검토 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요강에 명시한대로 국내 소재 교육 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교육 기관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2. 2024학년도 수시모집 기준, 해외 고교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 지원하고자 하는 당해년도 요강을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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