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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적용 문의
신청자 이승수 신청일 2023/12/26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발령이 올해 10월 1일자 인데 올해 1월에 중학교 졸업하고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어학원을 다녀서 6개월동안 학력사항이 없습니다. 그 후 8월중순에 대만 국제학교에 중학교 3학년1학기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후 해외 국제학교 8월중순으로 중3으로 다시 입학.. 아버지가 10월 1일 발령이라 국제학교 중3-1학기는 특례에 적용 안되더라도 3-2학기 부터 3년이상 채우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동안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고 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해서 학적이 없습니다. 8월 중순 입학했지만 아버지 발령일자보다 빨라서 특례적용 빠지니 1년간 공백이 생긴걸로 나오는데 그래도 3-2학기부터 고 3까지 다 다니면 2년 늦어지지만 3년 특례적용가능한가요? 참.. 아버지는 4년간 주재원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입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에 한하여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 인정합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학년(학기)를 제외하고 근무/재학기간/국외체류일수 등 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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