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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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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학기 인정문의
신청자 하진숙 신청일 2023/12/1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이의 특례자격 23학기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외국1 : 유치원~ 초등1-1학기 (1학기 중복) *한국 : 초등 재입학 1, 2, 3, 4, 5학년까지 마침 (10학기) *외국2 : 영국제 3텀학교 Y7(=G6) 2텀 중간에 입학 Y8,Y9,Y10,Y11,Y12,Y13 (12학기)----------------->첨부화일 학기정리표 참조 이런경우 영국제 3텀학교에 Y7(=G6) 2텀 중간입학으로 2텀이수를 못해서 Y7학기인정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초등 입학전, 외국1에서 초1-1 다닌 중복학기 인정이 당연히 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닐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23학기 인정 가능할까요? 1학기중복(?)+10학기+12학기=23학기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학기(6개월)에 한해 인정합니다. 

전/편입학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학기는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수업일수 및 출석일수, 성적 취득 여부, 재학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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