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년 특례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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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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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4학기중 22학기를 해외에서 국제 학교를 다녔고,그 중 2학기(초등5학년~6학년)을 한국내 외국인 학교로 인가가난 학교를 다녔는데, 혹시 한국내 외국인 학교로 인가가난 학교를 다닌 것도 특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지원자격은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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